캘리포니아에서 지불 한 배우자 부양금의 금액과 기간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 한 후 주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설정에 엄청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면 변호사는 아래에 명시된 각 요소에 대한 자세한 증거를 개발해야합니다.
법원이 영구적 인 배우자 부양비를 수립 할 때 고려해야 할 통제 법령에는
4320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051>
가.각 당사자의 소득 능력이 결혼 기간 동안 확립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한다.:
(1) 지원 당사자의 시장성 능력;그 기술에 대한 고용 시장; 지원 당사국이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또는 훈련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및 경비,그리고 그 밖의 시장성이 높은 기술 또는 고용을 획득하기 위한 재교육 또는 교육의 가능한 필요성.
(2)지원 당사국이 국내 업무에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도록 결혼 중에 발생한 실업 기간에 의해 지원 당사국의 현재 또는 미래의 수입 능력이 손상되는 정도.8051>
나.지원 당사국이 지원 당사국에 의한 교육,훈련,경력직 또는 면허의 달성에 기여한 범위.
다.지원 당사자의 소득 능력,근로 및 불로 소득,자산 및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배우자 부양비를 지불 할 수있는 지원 당사자의 능력.
(라)결혼 생활 동안 확립 된 생활 수준에 따라 각 당사자의 요구.8051>
마.각 당사국의 별도 재산을 포함한 의무 및 자산.
(에프)결혼의 기간.
(사)지원 당사국이 당사국의 구금 중인 부양 자녀의 이익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유익한 고용을 할 수 있는 능력.
(아)당사자의 연령과 건강
(1)당사자간에 제 6211 조에 정의된 가정 폭력의 역사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로서,지원 당사자에 의해 지원 당사자에 대하여 자행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려와 지원 당사자에 의한 지원 당사자에 대한 폭력의 역사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이)각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세금 결과.
(케이)각 당사자에 대한 어려움의 균형.8051>
(라)지원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립한다는 목표. 섹션 4336 에 설명 된대로 긴 기간의 결혼의 경우를 제외하고,이 섹션의 목적 상”합리적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의 절반입니다. 하나,이 섹션의 아무것도 더 크거나 적은 기간에 대한 지원을 주문하는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기위한 것입니다,이 섹션에 나열된 다른 요인 중 하나를 기반으로,섹션 4336,및 당사자의 상황.
(엠)학대 배우자의 형사 유죄 판결은 제 4325 에 따라 배우자 지원 수상의 감소 또는 제거를 만드는 것으로 간주한다.
(엔)법원이 결정하는 다른 요소는 정당하고 공평합니다.
“배우자 부양 기간은 특정 일반 공평한 교장 및 지침 내에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배우자 부양비의 길이
일반적인 규칙은 배우자 부양비가 10 년 미만의 긴 결혼의 절반 길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긴 결혼 생활에서 법원은 위자료 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짐은 배우자 지원이 어떤 미래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시험하는 것을 지불하는 당에 있을 것이다.
배우자 부양 기간은 관습법 사건 기록에 가장 자주 명시된 특정 일반 공평한 원칙과 지침 내에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1990 년대 후반,위자료 기간은 결혼에서 독신 생활으로의 전환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법원은”평생 지원을 거의 선호하지 않습니다.”
한 항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이 국가의 공공 정책은 일부 여성이 결혼 지원 계약의 조건으로 평생 위자료를 받게되는 정책에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만 두 배우자에게 해산 후 지원을받을 자격이있는 정책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