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화 수입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시민이 아닌 인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인도를 방문하는 사람…. 인도 정부의 인도 통화 어음 및 예비
인도 은행 어음을 최대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가져올 수 있음.1 인당 25,000(루피 이만 오천 만)”
외화 수입
어떤 사람은 인도 이외의 곳에서 외화를 제한없이 인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다음의 경우 통화는 누적분포함자(통화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외화 어음의 총 가치는 미화 5,000 달러 또는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 외화 어음,은행 어음 또는 여행자 수표 형태의 외화 어음의 총 가치는 미화 10,000 달러 또는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합니다.
인도준비은행 통지의 자세한 설명
“사람…. 1311>인도에 입국할 때 세관당국에 통화 신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에 따라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외국인교환(미결제 어음 제외)을 제한 없이 인도로입국할 수 있다. 그것은 것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선언는 총 가치는 외환의 형태에서
통화 노트,은행 메모 또는 여행자 수표에서 가져온 그런 사람에
임의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US$10,000(미국 달러 만명) 또는 그것의
동등 및/또는 총액은 외화의 메모에서 가져온
같은 사람 중 하나에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US$5,000(미국 달러 다섯
만)또는 그에 상응하는”